2003.01.30 16:25

안녕하세요 kor05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빨리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약한 판단으로 계속 다니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시 약정한 사항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그러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감내하고 계속근무한다면 퇴직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말한마디로 짤라버리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이죠, 하지만,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의 해고에 관한 구제방법은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더구나 귀하가 6개월을 계속근로치 않으면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의 청구권한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장근로한 시간분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한대로 연장근로한 시간분의 임금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정가산임금(50/100)을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미지급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회사의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이를 복사해두시거나 그것이 없다면 귀하가 직접 매일매일 자체적으로 연장근론시간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연장근로시간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여야만 유효하고 한꺼번 작성한 일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05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
> 면접시 .......120만원 월급에....상여는 능력급 정도로........
> 그리고 4대 보험 적용업체 (법인 ) 이고요.....
> 근로시간은 08:30~~~17:30분....이렇게 알고 입사를 했는데요
> 지금 3개월이 지나 가는데...4대 보험은 커녕 기본적인 근로 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빠르면 일이 없더라도....18시 정도 퇴근이고요...
> 왜? 퇴근 허락을 사장님이 직접 하니까...이제 정리하고 집에가자......해야 하니까....
> 말은 일있으면 말해라 빨리가라......(사회생활이 그런가요 눈치보죠....)
> 얼마전엔 ...직원 한명을 일 못한다고 전화로 짤랐어요.......주식 회사인데 너무하다........
> 법이 필요한가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의 ...능력이 좋아서....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검찰 고소 당해도 ..간단히 해결 하는것 같던데...........(친구들이 많으니까...검찰에....)
>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직원은 아주작은 4명..........이고요
> 만약 저 오늘 짤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법이 없나요..........
> 그리고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 수당도 알고 싶고요....
> 부당해고 나 ..자진 퇴사시 고발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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