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6:34

안녕하세요 suna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사업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 학원과의 문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근로시간,휴가,임금 등 일체에 있어 학원측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귀하가 원하는 바이고 퇴직금, 근로시간,휴가,임금 등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약속은 가급적이면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모두 귀하의 부담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을 모두 귀하가 스스로의 부담하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나가라'하더라도 이것이 해고가 되지 않으며 단지 '사업자간의 사업계약의 해지'에 불과하여 별도의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무단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청구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충분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못해 학원생수가 준다거하여 차후 학원이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는 빌미로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액과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한다면 이것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법적인 분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곤혹스럽고 골치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인수인계절차는 밟는 것이 좋겠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a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원강사일을 하는데요, 이번에 학원을 옮기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내요. 학원강사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측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제게는 아마도 손해일 듯 싶은데... 어떤 점에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구요.. 세금은 사업소득세3.3퍼센트만 내면 된다는데, 그외 연금이나 건강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밑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 그리고 들리는 말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되면 일하다 갑자기 해고당해도 항변할 수가 없다던데, 그 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전에 일하던 학원은요, 임금을 보름씩 연기해서 줬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사람구할때까지 한달이상을 더 나오라기에 무단으로 그만둘까 생각중인데요, 그러면 그 밀린 보름치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참고로 일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
>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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