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0:53

안녕하세요. moo09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내에 임신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 이제까지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모두 사직하였어야 합니다.)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것이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을 한다면 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나 귀하가 감염보균자로서 피로가 누적되면 유산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어떠하냐는 것이므로 주치의로부터 귀하의 근로형태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속근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때 반드시 사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측에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휴직이나 병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1부 보관)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 비로소 사직서를 내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09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을 다니며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해서 임신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 임신 초기라 피곤함도 많이 느끼겠지만 전부터 가지고 있는 간염보균자라는 것이 깨름찍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임신이라서 피곤도 하겠지만 간염보균자들은 간염균이 비활동성이라 할지라도 몸을 피곤하게 하면 활동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저는 물론 가족, 뱃속의 아가까지 걱정이 되어 직장보다는 사직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염보균자라서 건강검진에서 탈락을 여러차례 반복하며 어렵게 얻은 직장인 만큼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방법밖에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시간외 근무가 많이 필요한 업무라 이런 상황에선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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