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4:08

안녕하세요. pch0817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휴가와 퇴직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ch08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이번에 65세이상의 사원을 고용하려고합니다
> 연월차 또는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산재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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