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4:04

안녕하세요. catz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년 8월에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회사를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진정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 해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우기 임금채권시효는 임금을 지급받아았어야 할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자체가 소멸되어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2. 회사가 법인회사였나요? 개인회사였나요? 개인회사였다면, 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어차피 사업주 개인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업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자체가 소멸하여 실체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피진정인이 될 법인이 없으므로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 완전 소멸된 것인지, 휴업하고 있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tz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95년9월부터 2001년 8월말까지 회사를 다녔었는데 당시 7,8월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퇴직금은 정산조차 해주지 않아 알 수없고 2달치 급여만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
> 그 회사 퇴직후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후에 여러번 지급해 줄것을 얘기했지만
>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 그러던중 회사가 2003년 2월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장님은 잠적했다는 소문이었는데 얼마전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 오셨습니다.
> 지금 회사 사장님과 아는 사이였더군요..
>
> 너무 뻔뻔스럽게 저에게 잘지내냐는 안부를 건내고 나가시는 모습에 황당했습니다.
> 그 사장님껜 얼마 안되는 돈일지라도 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저말고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한 다른 분도 계십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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