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21:05
웹디자이너로서 2년간 전 (주)모 회사를 다녔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3년동안 근무하는 동안 퇴직한 직원들 대부분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역시 그렇고요. 노동청에 진정낸 직원은 한해 5명은 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끝가지 참고 같이 버텨오다 더이상의 유지가 함들어 올해 회사를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채불 임금이1000이 넘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잠깐 외적인 일(아르바이트)을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못받다보니 생활 유지를 위해서지요.

퇴직후에 사장님께 밀린월급과 퇴직금,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을 요구하니 사장님은  줄 수 없다고하시내요.

이유인 즉은  제가 근무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억망으로 하고 가서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아르바이트한 일로인해 어떠한 소리를 들어본적도 없고 시말서 역시 써본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아르바이트 한것을 짐작 했었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을것입니다.

만약 노동법률이 사장님편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한 내규가 있는 회사일경우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 아르바이트 하는점을 알고 있다가 급여일날 그렇게 발뺌 하면어떻게 될까요..저와 같이 채불임금이 쌓
이도록 기다렸다 내규를 들고 나온다면 더욱더 억울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님의 의견이맞습니까?

또하나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간점은 인정합니다. 전직할 회사에서 급히 출근을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고 갔다는 문제제기를 했을때 이 문제로 인해 임금 불 지급이나
깎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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