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41
식당에서 60만원을 받고 일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부터 2개월간은 일을 할 수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식당에서는 다 나으면 2개월후에 다시 나오라고 한 상태구요..
근데 이런 경우 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쉬게되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르나요?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 기본급, 수당개념 등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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