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0:10

안녕하세요. jungch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단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당하면 생활상 타격은 엄청납니다. 이 경우 순리대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으니 일단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보내세요. 최고장은 독촉장과 같은 것으로서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는 요지를 담아,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주로서도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되면 노동부 왔다 갔다할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고장을 받고도 사업주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노동부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 사실을 간단히 적고 접수하면 되므로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도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오면 그 때는 노동부에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간이 약 한달간 소요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ch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 27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월급 준다준다 하는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 밀린 급여는 250만원정도 돼구요.
>
>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니 그전에 제가 하던홈페이지 관련일이 있었는데.
>
> 그게 빨리 마무리되면 그돈으로 제 급여를 준다고 하고만 있습니다.
> 그리고 자신의 사정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고싶은데 없어서 못준다고만 하고있습니다.
>
>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의료보험도 첫달은 수습으로 하고 다음달부터 들어준다고 하였는데
> 그것도 하나도 되어있는것이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ㅠ_ㅠ
>
> 저는 27일날 카드결제일인데 생전 남의돈 빌려써보지도 않았는데 어이없이 카드빛이 200이 넘어갔습니다.
>
> 정말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그 이전에 제 자리에 있던 직원도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
> 정말 사장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면 제가 급여를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
> 정말 급박합니다...
>
> 저는 그돈이 없으면 정말 빛쟁이가 돼는데 말이에요..
>
> ㅠ_ㅠ 상담하시는분 제게 제발 답을 내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답변을 주십시요.(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해고의 정당성) 2003.06.24 561
계약만기로인한 실직급여관련건 2003.06.23 519
【답변】 계약만기로(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 2003.06.24 2951
퇴사한지 한달이 되가는데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003.06.23 522
» 【답변】 퇴사한지 한달(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버티는 사용자) 2003.06.24 548
이직확인서에 관하여.. 2003.06.23 442
【답변】 이직확인서에 관하여.. 2003.06.24 559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3.06.23 612
【답변】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03.06.24 968
퇴직금에 관하여,. 2003.06.23 487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미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 2003.06.24 600
성과급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3.06.23 758
【답변】 성과급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3.06.23 620
임금체불 관련 대표이사 월급 가압류에 대해.. 2003.06.23 1177
【답변】 임금체불 관련 대표이사 월급 가압류에 대해.. 2003.06.23 1940
구직활동... 2003.06.23 724
【답변】 구직활동...(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적극... 2003.06.23 2230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방법 2003.06.23 2220
【답변】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방법 2003.06.23 1852
삼포식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2003.06.22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