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2:02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03년9월1일부터 2004년 2월달까지가 재 계약기간인데, 제가 출산일이 2월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산전휴가를 내려고합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다시 재연장을 해준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 있지만, 재연장을 안해주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된다면,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직급여신청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더, 산전후휴가 신청하면 임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지급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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