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5h7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7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상당하실텐데요..
이대로 계속 기다린다고 하여 뽀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체불임금기간이 장기간 되면 사업주 스스로도 눈덩이 처럼 불어난 체불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당하게 되어 생활상 어려움에 사직을 한다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5h7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
>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현재까지 7개월 체불임금이 있는데
> 재직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실업급여가 재직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2000.07.10일에 취업했는데 3년이상이 될려면 2003년 7월 9일까지 회사에 재직해야 하나요
>
> 회사가 고용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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