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43

안녕하세요 sooki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산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되고, 일정기간 육아의 필요성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확고한 방침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그회사의 관행이라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출산,임신에 따른 퇴직이 그회사의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은 회사측이 해주어야 합니다.(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임신,출산인 경우 퇴직하는 것이 우리회사의 방침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임신,출산시에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출산(정상분만만을 출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산,유산도 법률상 '출산'으로 봅니다.)이후 계속근로하는 동료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함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ki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임신(6개월)으로 인해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하는 업무가 안내 데스크 쪽이라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잦은 전화업무(교환업무등)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
> 저혼자 하는 업무라 교대도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점점 힘들어져서 권고 사직으
>
> 로 그만둘려고 합니다
>
>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하구요
>
>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임신,출산으로 계속 근무하는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해서...
>
> 저희 회사 여직원이 안된일 이지만 1,2개월 전 임신 9개월에 아기를 사산하고 이번달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
>
> 습니다
>
> 이런 경우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궁금 합니다
>
> 상황이 많이 애매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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