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2:52
안녕하세요. sun7895 님, 한국노총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화까지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계속 기다려준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해결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니까요.. 진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의 서식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하여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여 올리셔도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78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핸드폰 매장인데여. 4인이상이라면 가입하고 있어야 할 보험(4대보험)이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보통 근무시간을 훨씬 넘는 12~1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 아직 1달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전화가 제대로 받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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