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6:44
입사한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연월차 수당을 한 번도 받지못해서
퇴직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기간을 연차일수에서 빼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합의한 일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동절기때 현장이 쉬면서 일년에 삼개월씩 두번을 쉬었는데
한 번은 급여를 재택근무기간이라 하여 80%만 받았고
두 번째는 100%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합니다.
급여를 다 받으면서 쉰 날은 인정할 수 있지만 80%만 받고 쉰날도 연월차로 대체해야하나요?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현장 사정상 쉰건데 연월차를 받을 수 없다는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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