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48

안녕하세요. hyye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직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니 직업훈련상담확인증과 구직필증을 준비해야하는데...
> 꼭 본인이 가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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