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1:28
4년 넘게 다닌 회사를 첫째아이 육아와 둘째의 임신으로 인해서 지난 3월 말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아이는 올해 6살인데, 그동안 외할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노환이 깊어져 더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으셔서
치료와 요양차 다른 형제의 집으로 가시게 됬거든요.
때마침 저도 둘째를 임신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퇴직사유를 본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로 신고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중

-12번의 '나' 항목을 보개되면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을로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의 항목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혹시 위의 항목에 의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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