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09:19
안녕하세요. kjy71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서를 냈다고 하셨는데,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내신 것인가요? 사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에서는 갖지만,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지,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권로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면,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고가 무효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포하나가 적자을 낸다는 이유로 점포를 폐점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인지,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니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y71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cj 푸드시스템 소속 m&m직원입니다
> 제가있는곳은 익산인데요 이번에 제가 다니고있는 맛드린점 이 적자점포로 되어
> 페점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상황에서 저와 남직원 5명 이 모두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폐점 이야기를 15일전에 저희 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 무족건 폐점되었으니 갈길가라는 얘기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 저희 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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