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에 대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년 임금인상 월은 3월 입니다만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6월에 타결이 되었을 때
5월에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에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여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사례글을 읽었을때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매년 임금인상 월은 3월 입니다만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6월에 타결이 되었을 때
5월에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에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여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사례글을 읽었을때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