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0:18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에 대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년 임금인상 월은 3월 입니다만 임금협상이 늦어져서 6월에 타결이 되었을 때
5월에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에 경우 인상분을 적용하여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요!

사례글을 읽었을때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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