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09:51

안녕하세요. dark320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중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그로 인해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2) 따라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중 주차를 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된다, 안된다를 속시원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예를들어 사고의 원인이 된 주차행위가 업무준비, 정리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해위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사내 시설의 흠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rk3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휴게시간중 사내에 주차중 사고.
> 1. 사내에서 야간 휴게시간중 주차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a와 b차주가 내려 상황을 살피고
>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다시 a라는 차주가 다시 승차하여 운전중 b라는 차주는 차 뒤에서 휴대폰으로
> 전화가와서 전화를 받던중 a라는 차주가 차에 후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에 b라는 차주가
> 3주 진단이 나왔다. a라는 차주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합의를 보았는데.
> 며칠지나서 ( 병원에서는 며칠 물리치료를 받으면 될것같다 )
> 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산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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