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09:14

안녕하세요. ppogll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종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가 임금을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불당했기 때문이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 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 회사에 3개월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청해두고 있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당연히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상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미가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ogl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월말에 병원을 퇴사하고 3월24일에 법인벤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3개월동안 급여가 한번도 나오지않아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했는데여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병원에 있을때는 고용보험을 계속냈구여..여기서는 오늘 물어보니까 5월에 신고하구 그때부터 부었다구 하더군여..들어간건 3월인데 수습이라서 신고안했다나?
> 암튼 그렇구여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는 있는데 아직 밀린월급을 받지 못해서 그러거든여..
> 그회사에서는 3개월 근무했구여..급여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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