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0:05
저희 남편은 병원에 근무 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새로들어온 신입사원들의 기본급과, 기존의 사원들의 기본급이 10여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령액의 차이도 거의 없구요, 어떤때는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병원장에게 건의를 하고 싶어도 의료진이 아닌 사업가 출신의 병원장이라서, 아예 의견수렴도
않하구요, 노조 설립은 아예 꿈도 못 꿈니다. 오히려 친인척이 너무 많이 임원직에 있어서 그러한 직원들의
근무 요건이나 부당함은 건의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숫자는 200여명 정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0081번의 추가질문...해고대신에 지방발령을 받을경우 2003.07.10 405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하여... 2003.07.10 420
【답변】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하여...(출근중... 2003.07.10 815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0 508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0 401
부당해고복직명령에관해 2003.07.10 602
【답변】 부당해고복직명령에관해 2003.07.10 1685
산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7.10 639
【답변】 산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7.10 655
임금체불 관련질문입니다. 2003.07.10 324
【답변】 임금체불 관련질문입니다. 2003.07.10 372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2003.07.10 375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2003.07.10 321
» 기본급이 부당해요 2003.07.10 369
【답변】 기본급이 부당해요 2003.07.10 344
임금채권 보장제도. 2003.07.10 373
【답변】 임금채권 보장제도. 2003.07.10 395
퇴직금 2003.07.09 334
【답변】 퇴직금 2003.07.10 320
퇴직금 받게 해주세여 2003.07.09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