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53

안녕하세요. han_71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여러가지 임금체계 중의 하나이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연봉계약 내용 중 퇴직금 관련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_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7년 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 월급제로 다니다가 2003년 2월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 먼저 받던 월급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 연봉제로 바뀌면서 중간 (퇴직 금)을 주기로 해 놓고
> 아직 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퇴직 금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먼저건지요 아니면 연봉제)건지요.
> 그리고 매달 당직을 하면서 그달에 년월차를 쓰면
> 당직 하고 비꼈다고 하면서 당직 수당을 안줍니다.
> 그럴경우 년월차를 쓴걸로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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