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atchi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하여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외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은 "전직"을 목적으로 한 사직에 해당되어 개인사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사정의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atchi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외 취업이 결정되어 2004년7월초 출국을 위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어학 및 전공 공부 또한 전념하고
> 있습니다.
>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취업 관련 업무에 대한 직업훈련 기관을 알아보았구요,
> 일일 훈련시간이 4시간 이기에 부득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 가장으로서 6개월간 수입이 없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길이 있을지 궁금하여,
> 글을 올립니다.
> 참고로 몇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7월 현 직장의 계약직 임금으론 별다른 소득없이 노환에 시달리시는 어머님과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에 가능한 방법을 찿아낸 것이 해외취업이고요,
> 해외 현지회사와의 거의 모든 대화를 했고, 근로개시 일자도 결정하였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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