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6:59

안녕하세요. beansja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참 애매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기간이 2002. 3. 2 ~ 2002. 2. 28 이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2002. 2. 28 에 근로계약은 만료된 것이므로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3. 3. 1 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없었다면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 2002. 3. 2 ~ 실제로 퇴직하게 된 날까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실제 퇴직하는 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초입사일 2002. 3. 2 부터 1년의 출근율(만근이라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을 고려하여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없이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기간동안 입사 2년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ans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기간이 2002. 3. 2~2002.2.28일 경우 3월 1일 부터가 아니라 2일부터라 해서
> 1년 미만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나요.
> 연차 수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지급 시기가 사측의 회계년도인 2월 말이 아닌 지금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재계약 2003.3.1~2004.2.28까지로 현재 근무중이나 작년도에 관한 퇴직금과
>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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