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7:54

안녕하세요. skyp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이었던 근로자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가 없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형태만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회사가 자진해서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에서 사실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p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 해결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적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14일(보름) 안으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여기 병원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얼마전에 하도 답답해서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하니까 병원으로 와서 얘기좀 하자고 했습니다. 전 병원가기도 싫고 해서 통장으로 퇴직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무선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측에서 하는말이 2002년2월16일에서 2002년6월31일까지는(5개월) 일용직으로 채용했고 그이후2002년7월1일부터2003년6월21일까지 정직으로 등록을 했기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식으로 나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길 원하는것 같은데 제가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제가 일한 만큼 그 댓가를 받는거 아닌가요????너무 억울한거 같아 소화도 되질 않고 신경성위염까지 생겼습나다 퇴직도 제가 하고싶어 했던것도 아닌데 퇴직금마저 제가 원하는되로 못받는다는게 너무도 억울합나다. 정말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건 아니죠...주의에 물어보니까 일용직이라도 한달 이상근무를 한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그게 사실입니까????그것도 전 그 병원에서 1년 5개월 넘게 일을 했는데 못받고 있다는게 화가 남니다.
> 그리고 오늘중으로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고용센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를 내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언제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의 대해 상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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