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1:40

안녕하세요 datola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차주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귀하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마땅히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할것이고 이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차주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여부와는 관계없는 월급여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함은 당연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최대한 사업주에게 독촉하여 최소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고장도 작성하여 발송해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to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작년 11월 15톤 덤프트럭기사로 일하는중 차주가 할부금을 연체하여 차를 압류당하여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일부 500,000만원과 급여 500,000만원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지금도 요구를 해보지만 조금만 몇일만............이런대답만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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