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하십니다..
제가 2월 28일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는대 지금 까지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어서 몇일까지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급날짜가 지나서 노동청에서 고소장을주면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생겨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전 분명히 20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집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국비로 신청된 학원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하겠답니다...
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돈은 45만원정도 인데 법원에 소액 심판을 해야할지.,,그래서 심판을 하여도
원장이라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하면 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저 형편에 45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부탁 드립니당....
제가 2월 28일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는대 지금 까지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어서 몇일까지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급날짜가 지나서 노동청에서 고소장을주면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생겨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위협을 주었습니다
전 분명히 20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집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국비로 신청된 학원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 하겠답니다...
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돈은 45만원정도 인데 법원에 소액 심판을 해야할지.,,그래서 심판을 하여도
원장이라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하면 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저 형편에 45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부탁 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