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3:23

안녕하세요. born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수행중 다친 사고인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친 사정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하군요.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산재치료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친 것이라면, 반드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고, 치료를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병가규정이나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유사한 경우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하였는지의 관행을 살펴보고, 그에 준하는 정도로 업무복귀를 위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rn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불의의 교통사고 (새벽2시경)로 많이 다쳐
>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함.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 주는 것이
>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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