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3:27

안녕하세요 smithk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도 그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던가, 엄청난 액수의 손해금을 배상할 정도를 아니라 판단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ith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개월간의 월급이 밀려있고 이로 인해서 노동부에 신고도 했습니다.
> 그래도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에 전화 해보니 못준다고 하더군요.
> 홧김에 그회사 게시판에 월급을 달라고 글을 두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
> 회사쪽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걸로 소송을 건다는데 가능한 얘기 입니까?
> 사실 그대로를 올렸을 뿐인데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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