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09:49

안녕하세요. khd74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일을 하였다는 물적증거가 없더라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서류가 남았다고 주고 안남았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악덕사업주 중에는 근로자와의 구두상 약정임금을 낮추어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사용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해두십시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기다리는 입장이었으므로 전화로 "임금 320만원 언제 줄거냐?"하고 물으면, "주겠으니 기다려라.."는 답변이 거의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면 사용자 스스로 임금액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는 차후 약정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으로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노동부에서 만나자."하고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바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d741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전기 공사업에서 종사하다 32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대구에서 일하다 아는 사람소개로 회사를 옮겨 거의 3개월가량 작업을 하고 80만원만 계산되었고 나머지 320만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 월급은 구두상 계약이었고 임시직 이라 어떻게 하소연 할수가 없습니다.
> 전화를 걸면 결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주니까 추석전에 결제가 나오니까 기다려 달라고만합니다.
> 제가 회사를 옮긴 이유도 월급은 제 날짜에 꼭 준다고 그 약속만 믿고 옮겼는데 날짜는 거녕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3개월 동안 첫달 40만원(그것도 20일이나 지나서)그다음40만원 그게 다입니다.
> 제가 무엇보고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겠습니까?
> 무슨 방법이 없나요.
> 구두상 계약이므로 제가 그 회사 소속이라는 물적증거가 없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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