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21:00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노동센터에 가지 않은 관계로 실업 인정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4~7일 정도)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의 아르바이트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 국비지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면 노동센터에 가서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3달 월급 평균의 50%를 받는건지, 아니면 교육 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5천원 씩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5천원씩이라면 너무 손해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제 경우, 후자쪽이 맞다면 8월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실업인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인지라
8월~9월.. 이 동안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당?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요?

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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