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2:52

안녕하세요. aju06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남편분이 도급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다만 월급을 받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사고를 당하던 시기에는 회사측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한다면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급계약 상대방인 회사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서 남편분의 뇌출혈이 있음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남편분의 과실이 있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 등과 직접 상담하여 승소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셔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ju06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 한편으로 도급을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다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계속 비가 오고 해서 능률이 떨어지고 하면서 공사 기간을
> 맞추느라고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고계속되는 야근에다가 철야을 하면서 일을 끝내고
> 집에서 피곤하다며 하루 쉬다가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왔습니다.
> 오른쪽 팔이 마비가 오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병원에서는 치료를 다 하더라도 운동신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팔은 정상적으로
> 돌아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살길이 막막합니다.
> 젊은 나이에 너무나 본인에게도 큰 충격 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산재를 상담해 보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도급으로 일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요?
> 작업장은 본 물건의 납품처인 발주회사에서 입니다.
> 자재와 공구는 회사 것이구요 말 하자면 어떤 라인을 맡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 저는 건설회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남편은 너무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으며
> 이제 부터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 이대로 주저 앉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좋아하던 일과 아까운 기술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 가슴이 아플까요.
> 더구나 이제는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본인은 정말 견디기 힘이 들 겁니다.
>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에 난색을 표하며, 자꾸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술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병원에서는 간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무슨 다른 일이라도 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길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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