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2:33

안녕하세요 melod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사건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또는 그 일부(근무시간 포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강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회사측의 근무형태변경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해고(또는 부당해고)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가 다소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다소 강압적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있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반드시 해고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해고라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와 제35조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은자'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은 없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의 해고조치로 인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70여일정도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부당해고구제결정까지는 통상 3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퇴직 또는 해고일 이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초의 임금수준대로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퇴직일 또는 해고일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려워 우선 위와같이 원칙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lod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 아직 학생이기에 사회경험도 없고 하여 이런경우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전 어떤 행사장 매점에서 하루일당 35,000원에(야간근무 휴일근무 초과수당없이)
>
> 74일간 정근을 하면 + 10% 라는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아르바이트를 한달간 하던 즈음 갑자기
>
> 매점의 모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에게 격일간으로 일을 해야한다는 방책을 일방적으로 내렸죠 .
>
> 저같은 경우엔 제가 일하던 곳에 알바가 둘 .점장이 한명이었는데 ..
>
> 둘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엔 격일로 하루 일하고 하루쉬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
>
>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만약제가 월요일날 일하면 월 수 금 일하고 토 일 일하는 것인데 ....
>
> 전 그렇게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
>
> 이유가 어찌 되었던 이곳의 계약조건을 보고 여기를 선택한것이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저는 왜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냐고 저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니
>
> 나가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저는 거기를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
>
> 하지만 , 제입장에선 이건아니죠 ,,,첨부터 74일간 근무한다고 하였고 , 전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쪽에서
>
> 갑자기 자기네들 회사사정이러니깐 .. 따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니 ,,,,
>
> 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 저도 놀러온것도 아니고 학비벌려구 왔는데 ....
>
> 이런경우엔 제가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입니까 ?
>
>
> 그리고 ,,또 황당했던것은 제가 일한 매점에선 두명 밖에 없었는데 , 저 말고 한사람은 자기가 나간다고
>
> 하더군요 . 그래서 전 그사람이 나가면 저혼자 일하면 되니깐 격일간 안해도 되니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
> 그런데 , 그 사람이 나가고 다음날 새로운 알바생이 오더군요 .....
>
> 아니 ,,회사 사정도 안 좋다면서 새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 입니까 !?
>
> 전 ,, 억울합니다 . 알바생이라고 만만히 보고 .. 회사사정이 이러니 어쩔수 없이 이해하고 따라야 겠지 않느냐,,
>
> 이러고 ,, 그렇다고 다른 일 자리를 제공하였는 것도 아니고 ,,
>
> 제가 .. 이런경우가 어딨냐고 , 다 돈벌려구 왔는데 이러면일할수 없다고 하니깐 ,, 회사를 이해해 달라고
>
> 하면서 ,, 왜 회사가 너한테 해준건 이해못하고 회사가 나빠져서 부당해진것에 따지냐고 그러냐 . 어린애가
>
> 너무계산적이다 라고 그러더군요 ... 제가 계산적인것인가요 ,,,아니요 전 확실해야할것 해야한다고 봄니다.
>
> 하지만 너무나 열받는것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
>
> 아직 어려서일까요 ?
>
> 님 ...전100% 다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 제가 9만원 손해 ..... 그거 별로 안되는 돈이지만 ,,
>
> 제가 그돈 벌려구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일했습니다 ... 전 꼭 받아야합니다 ~!!!!
>
> 그리고 회사에서의 방침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
> 그럴꺼면 아예 인원을 줄이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
> 아니고 , 그러면 최소한 돈은 다 지급받고 , 다른 일자리를 찾을거 아닙니까 ?..
>
> 음... 조금 흥분을 했네요... 휴...
>
> 그러나 전
> 제가 이런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정해 주세요 ..
> 너무나도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
>
>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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