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8:09
안녕하세요 nova3334님, 노동OK.입니다.

1. 안타깝지만, 이미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급해서 과거의 것까지 자의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과거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님께서 모르시는 다른 이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nova33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TV를 보다가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여...
>
> 어린이집에 근무했었지만, 원아수를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 폐원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린이집 대부분이 그렇듯이, 제가 다녔던 곳도, 4대보험을 물론이거니와 상여금 및 퇴직금, 보너스가 없답니다.
>
>
> 실업자 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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