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24

안녕하세요. licj89k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 후 주말부부로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와 동일한 사례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데 대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cj89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직장은 대구에 있고 올 4월6일 결혼 신랑의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신랑과 저는 현재 주말부부로 저는 직장때문에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사정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별거기간7개월째)
> 출퇴근 왕복 6시간소요됩니다
> 4월6일 결혼하고 주소지 이전은 5월10일경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 따른 내용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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