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20:4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마트의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매장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 근로계약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계산원은 총 4명입니다.

근로시간은 시간대가 1번 08:30부터 19:00까지
2번 09:00부터 21:00까지
3번 12:00부터 21:00까지 이고,

총인원 4명중에 한명은 무조건 휴무에 들어갑니다.
근무형태는 휴무를 한 직원이 휴무일 다음날 3번 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다음날은 2번 , 그 다음날은 1번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다시 휴무에 들어갑니다.
모든 계산원이 똑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고정급여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식대는 별도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지 사항은 고용보험만 들어갑니다.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1조 (근로장소) 관한내용

2조 (취업직종) 관한내용

3조(임금) : 임금은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하며, 시급은 () 원으로 월급은 600,000원으로 정한다.

4조(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은 계절및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상기에 기록한 내용

5조 (휴게시간) : 갑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을 근무도중 휴게시간으로 을에게 준다.

휴게시간 13:00~13:30분 , 18:00~18:30

6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쌍방간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7조(준수의무): 갑과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8조(기타) : 1,회사는 예기치않은 대형사고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회사로 한다.

2,을은 갑에게 상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3,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3)의 인수인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한다.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질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산원 근무자 4명중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나머지 3명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임금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임금지급을 제한해도 되는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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