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h5785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간외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4시간 맞교대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 당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임금은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의 문제는 남습니다.
4. 따라서 만약 포괄산정임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없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실 근로시간이 226시간을 초과하므로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24시간 맞교대 근로의 경우, 주휴일, 시간외 근로시간수 산정, 감시단속적 근로승인과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54-7481)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hsh5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문의 합니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로 하는 사람으로써 얼마전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단체 교섭과 임금협상을
> 입주자측과 교섭 진행중에 불거진 몇가지 쟁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아직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226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4시간 맞교대로 인한 15일의 출근일을 기준 한 소정 근로 시간 13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 출근일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다면 법정 최저임금도 13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너무 터무니 임금을 받게 되거든요
>
1.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간외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4시간 맞교대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 당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임금은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의 문제는 남습니다.
4. 따라서 만약 포괄산정임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없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실 근로시간이 226시간을 초과하므로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24시간 맞교대 근로의 경우, 주휴일, 시간외 근로시간수 산정, 감시단속적 근로승인과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54-7481)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hsh5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다시 문의 합니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로 하는 사람으로써 얼마전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단체 교섭과 임금협상을
> 입주자측과 교섭 진행중에 불거진 몇가지 쟁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아직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 24시간 맞교대 근무 중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226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4시간 맞교대로 인한 15일의 출근일을 기준 한 소정 근로 시간 13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 출근일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다면 법정 최저임금도 13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너무 터무니 임금을 받게 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