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3:46
감사합니다.
언제나 빠른 답변주셔서...
노동ok 사이트 덕분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건의문을 제출했고,
사직서도 낼 예정입니다.
새로 직원을 구할 한달 정도를 남겨 두고 그 동안도 밀린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도 넣을 거구요.

그런데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일에 관해서 애매모흐 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00오케스트라인데...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작년 4월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8월입니다.
이유는 4월부터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어서 8월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의 문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라는 것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4월부터 일 할 때는 출입국관리국의 허가 없이 일은 한 샘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8월부터 되어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게된 때였고 출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일은 한 겁니다.

질문1. 노동법이 허용하는 입사일이 작년 4월인가요?  8월인가요?
질문2. 만약 4월이라면 출입국관리법과 상관없이 노동법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

연봉제는 아닌데 1년씩 계약을 해서 근로를 했다고 저번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1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 한달의 계약상의 공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계약서상으로만 공백이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여를 주지않고 한번의 콘서트 연주료만 주겠답니다.

질문3. 기본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상 공백이라서 한번의 공연료만 받아야 할까요?
질문4. 이런 경우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오케스트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번 콘서트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횟수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하가 되어도 기본급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가 아닌 객원 연주자 일 때는 건당(콘서트 횟수)에 따라 기본급여 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번의 콘서를 했다고 해서 기본금을 없애고 객원처럼 한번한 수당만 주겠답니다.   

질문5 입사전에 구두든지, 계약서상이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근로조건 위반 아닌가요?

노동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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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시는 당신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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