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2 21:10
현재 직장은 대구에 있고 올 4월6일 결혼 신랑의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신랑과 저는 현재 주말부부로 저는 직장때문에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사정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별거기간7개월째)
출퇴근 왕복 6시간소요됩니다
4월6일 결혼하고 주소지 이전은 5월10일경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른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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