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01
안녕하세요? silver7518 님 노동OK. 입니다.

퇴사하면서 기존 회사에 받아야 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4대보험 관련신고 및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도중에 퇴사했을때 귀하가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 가져다 주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납부했던 내용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하지 못했을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바, 현재까지 납부했던 소득세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귀하의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료 등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자체 경리과나 인사과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규모가 작은 회사는 노무사,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곤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주체는 원천세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이므로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해준다고 했을 경우 대처 요령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lver75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여기에 올려도 되는 질문인지 좀 의문을 가지지만 그래도 성의있고 빠른 답변을 해주시기에 이곳에 문의드리오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지금 현재는 실업상태구요
> 올해가 1개월 반 남긴했어도 지금 현재의 취업난으로 보아 올해안에 취업한다는건 정말 무리일것같습니다.
> 그래서 실업자인 상태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하는데
>
> 질문 1
> 어느 곳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노동부에 제가 직접 공제서류 준비해서 가야하는지요?
>
> 질문2
> 소득공제시 왜 원천징수..라고 하는거 있죠...
> 그건 전회사에 부탁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 달리 제가 개인적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 제가 지금 실업급여와 관련 전 회사와 엄청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서로간의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건 부탁하기조차 꺼려지는 상황이라서 좀 곤란하거든요
> 무슨 방법이 없을까여?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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