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7:25
안녕하세요 zingga93 님, 노동OK.입니다.

1. 현행법상 취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생리수당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연수생에게 적용되는 노동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대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 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
②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2. 취업연수생은 국내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역시 내부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할 건강보험공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zingg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의 경우 취업생은 지급되지만 연수생은 지급이 안된다고 읽었습니다.
> 그렇다면 월차수당과 년차수당, 생리수당등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은 외국인이 원한다면 가입한다고 하던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강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 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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