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2:43
안녕하세요. jklee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jones21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신 것처럼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노동조합 및 사용자) 및 그의 구성원(조합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비조합원에게도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제도는 마련하고 있는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직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체를 의미합니다.(단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동종 근로자으 판단에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체결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노동조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별 조합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산업별 또는 기업별 조합인 경우 동일직종에 한정되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의 조직범위내의 직무의 어느 하나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으면 전근로자를 동종이라고 보는 넒은 의미의 개념임. 다만, 생산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동종이라 함은 각각 생산직, 사무직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질의의 경우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993.07.05, 노조 01254-787 )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1050, 2000.11.13)

3. 또한 단체협약이 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때에 일반적 구속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노조의 조직률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일반적 구속력의 유효요건이므로 만약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반적 구속력이 작용했다가 비조합원의 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종료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
> 헌데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
> 참고로 단협에는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
>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건지..
>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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