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jcr55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노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근로자가 알림방에 쓴 글의 수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군요. 다만, 노조 활동에 대한 비판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개인을 비방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면 단지 그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조합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노조의 민주적이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때 "아니면 말고"식의 의견이 아니라 의견개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글쓴이의 실명을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게시판이 노조의 게시판이 아니라 사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 게시판이라면,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언론활동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명제 게시판을 하나더 만들자는 정도의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을 먼저하자고 하여서 많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해버린거죠
>그래서 용기있는 일부직원들이 노조를 비판하는글을 사내알림방에 올렸습니다.
>저희회사는 사내알림방이 실명제라 많은 직원들이 비판의 글을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해서 그 직원에대하여 인사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었을경우 부당노동행우위에 해당되는지요.(인사적불이익이라면 현장으로 발령, 재택근무로 발령, 또는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면 저희는 어떠한 대책을 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내 알림방을 실명제로하는것은 법에 위촉이 안되는지요
>
>다시한번 각종노동문제에 답변하여주신점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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