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7: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재산이 있을 때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가 재산이 없을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른 직원이 확정판결 받은 2천만원도 변제 못하는 관계로 첫번째 방식은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두번째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사업주가 폐업을 안하고 사업계속의 의지를 보이면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8월이후에 사업주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게속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체당금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상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됐고,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여 형식적으로 폐업만 안할 뿐이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운영했던 사업일 경우 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 반납 등도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 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회사에 지금 6개월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급여를 못받구 있구요.
>이 회사에서 그만둔 여러 직원또한 퇴사한지 2개월이 되어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쫌 복잡해서 예전에 다른회사에서 종속되어있는 형태를 취하다가 독립하면서 정리한 직원들의 급여또한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직원들이 고소를 하고 법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임에도 그 급여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정리하려 하다가 이곳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는것에 사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속해 나간다 합니다.
>폐업을 할 의사는 없고 계속에서 임금은 밀리고 있고 어찌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계속 이렇게 미루고만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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