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어떠한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가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적용되었구요, 그런데 3개월째에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습기간만 하고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습기간중에 짤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어떠한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가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적용되었구요, 그런데 3개월째에 약 1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습기간만 하고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습기간중에 짤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