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조직의 축소,폐지로 인하여 본래의 맡은바 업무가 없어져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이유와 함께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사직을 권고하거나 회사가 인정정리에 대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자동실직'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위와같이 퇴직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회사재직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6개월'과 180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실제 재직기간을 날짜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6개월 다니고 부서가 없어지면서 자동 실직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또한 설립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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