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이라 함)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의 경우, 날수로는 31일이 있지만, 이중 1일을 결근하였고 이를 회사가 무급처리하였다면 5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30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두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180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따지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179일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기간중 일요일이나 회사가 정한 휴일 또는 법에 의한 휴가사용일은 유급처리되었으므로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됩니다.)

2. 만약, 귀하가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다면 종전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종전회사에서의 사실상의 근로제공 첫날을 고용보험자격취득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착오에 의해 임의적으로 2003.5.1부터 고용보험자격취득일로 처리되어 이를 수정해달라 요구하시면 사실상의 근로제공일로 소급하여 자격취득일이 수정될 것입니다. 단, 이경우 임금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등 2003.5.1이전에도 당해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02/03부터 2004/04/30일 까지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4월 30일 퇴사했습니다.
>
>전직장에서 200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용보험가입된기간도 있구요.
>
>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6개월이라구 할수있나요?  날짜별로 계산해보면 180일이 정확히 되긴
>
>하지만 2틀정도 모자라는 6개월이기 때문에 불안하답니다.
>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보험가입기간날짜보다 많긴하지만 가입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한건지 조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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