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6개월은 아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4.6.1자로 퇴직하신 2002.12.1~2004.5.31(18개월)기간중 10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에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2.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자 하신다면 퇴직일 다음날 거주지관할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빨리 퇴직자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빨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퇴직사유와 다르게 근로자의 개인적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측에 '강력하게' 회사측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해주고 회사측에서 스스로 정정신고하도로고 주문해달라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고 24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법이 정한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14번 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쓰신 글을 보고 저도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일단 저는
>1999년 11월 ~ 2002년 10월
>2002년 11월 ~ 2003년 5월
>2004년 2월 ~ 2004년 5월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
>
>1. 최근 18개월동안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도 해당이 되는거 맞는지요..
>
>
>2. 퇴직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는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지만 신청 접수가 되는 제약이 있는건지요..
>
>
>3. 저는 회사 고용주의 사업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고용주가 보통의 사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면 후에 이에 대한 정정신청(고용주의 사업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을 할 수 있는지요.
>
>
>4.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느 정도나 될지요.
>어떤 분은 경력과 나이, 연봉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최근 3개월 월봉의 평균에서 50% 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일3만원 한도가 있다고 들었구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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