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그와  상이한 업무를 강요한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법위반을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아무런 명시가 되어있지않다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 업무인지 없어 사용자의 재량이 지나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이 자기사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구요. 다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기사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사직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부당한 업무의 과중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 분명히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그런 일들을 강요 받으며 또한 직종과는 전혀 상이한 행정 업무를 아무런 보상 없이 강요 받고있습니다
>이곳이 군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또는 개인 병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제가 근무하는 준 종합 병원 경우 전국 어디서도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연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가 있고 인원면에서도 제가근무하는 부서는 5명이고 원무과는 10명이 훨씬
>넘고있는데 병원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업무를 강요 받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때문에 사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나다
>이러한 경우 사직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당연히 개인사정인가요 아님 다른 부당 사유로인한 사직이 가능한가요
>
>한가지 더  덧 붙이자면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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