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임단협 교섭이 진행중에 있는데요...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조규약과는 별개로 단체협약상에 '조합원가입범위'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단협상에도 조합원가입범위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상에 조합원가입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고 회사에 제의했습니다. (회사는 반대함)
만약에 단협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규약상에 명시된데로 조합원 가입을 받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단협상 조합비 공제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함.
(조합비 공제 - 회사는 임금 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즉시 조합에 인도한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