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deul 2004.05.29 23:58
몇일 전에 제가 질문을 잘못 올린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남녀차별에 대한 개선희망이 없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녀분리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급시 군여부와 상관없이 남자 4년 , 여자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퇴직시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양식(홈피에 있는)에 이직 사유에 차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데, 이 경우 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2. 회사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제 퇴직 사유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서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면, 회사에 어떤 안좋은 영향이 미치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확인시 어떤 것들을 확인하나요? 차별개선시도 및 개선의지가 없음에 대한 확인은 인사팀장에게 보낸 메일과 그 답변으로도 가능한지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진정신청을 통해 구제해 드리겠다고만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청해서 상급자에 안좋은 인식을 받으면서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도움주시는데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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